[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지난 2014년 이른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에 이어 최근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등으로 소비자들이 대한항공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대한항공이 ‘대한’, ‘Korean’을 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청원이 올라오는가 하면 일부 여행사의 경우 여행객들이 콜센터를 통해 기존 예매했던 탑승권을 타 여객기의 탑승권으로 변경하거나, 예약 전 대한항공을 피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는 등 ‘소비자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주가 역시 흔들리고 있다. 12일 6.55% 하락했던 주가는 다음날 1.19% 오르더니 19일 2.91% 하락, 22일 2.70% 상승 등 이슈에 따라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로 인해 손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경영진 교체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실제로 지난 1일에는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에서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제발체제 청산 결의대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대한항공, 중장거리 독점노선… 리스크 감소효과?


그러나 업계는 이러한 ‘오너리스크’ 등으로 진행되는 소비자 불매운동 등이 대한항공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이 운영 중인 중·장거리 노선 등이 독보적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실제로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 출발 미주·유럽·캐나다 노선들에 대해 3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약 10%가량 낮은 점유율을 보유 중이다.


미주 7곳, 유럽 6곳, 러시아 3곳, 일본 3곳, 중국8곳, 동남아시아·인도 6곳, 대양주 3곳, 중동지역 3곳 등 대한항공은 국적항공사들이 운영하지 않는 국제선 39개를 보유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해 말 기준 마일리지 부채 규모가 2조 600억 원에 이르면서 아시아나항공과 비교했을 때 175% 가량 큰 것으로 확인되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모아놓은 소비자의 경우 쉽게 항공사를 옮기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대한항공 불매운동의 여파로 인한 ‘항공권 취소’ 등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장거리 여행객들의 경우 통상 1~2개월 전 예약을 완료하며, 날짜가 임박해 취소할 경우 지불해야하는 위약금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계에서는 소비자 불매운동·탑승거부 등이 본격화 되면 성수기가 시작되는 6월부터 여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장거리 노선을 보유 중이기 때문에 매출의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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