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최근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이 문을 닫아야 할 위기에 놓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난 27일 전북 군산시에 개점한 롯데몰 군산점의 영업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중기부는 “롯데쇼핑에 롯데몰 군산점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개점을 강행했다”며 “이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명령을 하기로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군산의류협동조합·군산어패럴산인협동조합·군산소상인협동조합 등 군산 지역 소상공인 단체는 중기부에 롯데쇼핑의 롯데몰 군산점에 대한 사업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안 마련을 위해 개별 면담과 자율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으나 결국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기부는 롯데몰 군산점이 개점할 경우, 중소상인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판단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진행중인 사안임을 감안, 정부 권고안이 나올 때까지 개점을 일시 정지 할 것을 지난달 26일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4월 27일 군산몰을 개점했다.


이에 중기부는 기존 ‘일시정지 권고’에서 한 단계 수위를 높인 ‘일시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이 일시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5월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하기로 했다.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이행명령까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받게 된다는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이 상생법 적용을 두고 이견차이가 크다”며 “ 관련 법 개정 등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롯데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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