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넥슨에 이어 넷마블이 게임엄계 두 번째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의 60개 기업집단을 준대기업집단으로 지난 1일 지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넷마블의 자산 총액은 5조 7000억으로 지정 신규 지정 조건에 포함됐다.

넷마블의 동일인(총수)로는 방준혁 의장이 지정됐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는 것이며, 준기업집단 지정으로 발생하는 규제를 지켜야 한다. 따라서 넷마블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추가적인 규제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경영 활동에 대한 공시 의무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간 채무 보증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이다. 또한, 총수의 자산 규모와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총수 친인척이 보유한 지분과 거래 내역 등도 공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넷마블 측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법에 규정된 준대기업집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준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이후 ‘자산 규모 5조~10조 원’대의 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만들어졌다.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기준은 2009년 이후 2017년 9월까지 자산총계 ‘5조 원 이상’이었고, 9월 이후 ‘10조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넷마블은 지난해 2월 약 8,000억 원을 들여 북미 개발사 ‘카밤’을 인수하고, 같은 해 5월 코스피에 상장 이후 2조 6,617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자산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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