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이른바 '4월 건보료 폭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최근 직장인 사이에서 지난달 건강보험료 인상 관련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매해 4월 직장 가입자들은 건보료 추가 납입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다수 직장인은 건보료가 인상된 만큼 월급이 적어진 듯 체감해, 이를 두고 ‘4월의 건보료 폭탄’이라 부르고 있다.


급여 오른 840만 명…1인 평균 13만8000원 추가 납부


이에 따라 지난해 보수가 전년 대비 인상된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반면, 보수가 낮아진 직장인은 환급받게 된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19일 “이달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엔 4월분 건보료 외에 지난해 변동된 보수액을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함께 고지된다”면서 “지난해 급여가 오른 직장인은 840만 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급여가 인상된 이들 직장인에 대한 건보료는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을 부담해 1인당 평균 13만8000원 보험료 추가 납부가 이뤄진 셈이다.


이에 반해 급여가 내려가 건보료를 환급받게 되는 291만 명의 직장인의 경우 1인 평균 7만8836원을 돌려받는다. 보수 변동을 미리 신고하는 등 급여 변화가 없는 269만 명은 추가 납부도, 환급도 없어 별도 정산이 없다.


추가 납부자도 환급자도 모두 불만?…임금인상 속도 더뎌


통상 직장인 건보료는 월급에 보험료율(2017년 기준 6.12%)을 곱해 산출된다. 급여 인상이나 성과급 등 일시적 추가 보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모두 합쳐 보험료를 계산한다.


건보료가 인상된 직장인 사이에선 이처럼 실제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으로 지난달 최소 1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 이상 추가로 납부했다는 사례도 나온 가운데, 임금인상폭에 비해 건보료 폭탄에 대한 체감이 훨씬 높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고액의 건보료 추가 납부자들을 배려해 올해부터 총 5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한 제도가 도입됐다. 추가 보험료가 4월 한달치 보험료를 넘어설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5회 분할 납부된다.


하지만 건보료 환급을 받은 직장인 사이에서도 푸념 섞인 자조의 목소리가 나온다. 폭탄을 맞아도 좋으니 월급이 올랐으면 하는 이유에서다.


한편, 4월 건보료 정산으로 1조8000억 원 수준의 추가 예산 확보가 전망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건강보험의 누적 적립금은 20조7733억 원 규모로 알려졌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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