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 변호사.

[스페셜경제=김신혜 변호사]이혼은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 이벤트를 종료시키는 절차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할 문제(쟁점)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혼 및 위자료, 자녀양육권, 재산분할까지 이혼의 여러 가지 문제 중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결국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귀결되곤 한다. 결혼생활을 하다 보면 나눌 재산이 없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하다못해 빚이라도 나눠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다.


그렇다면 재산분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나와 배우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재산규모나 보유현황, 재산을 쌓아온 과정 등은 사례마다 모두 다르므로, 나와 배우자의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으며, 이를 입증할 만한 서류는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하고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부동산에 비해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의 금융재산은 파악하기 쉽지 않으므로, 여건이 허락된다면 상대방이 어떤 금융기관을 주로 이용하는지 먼저 알아보기를 권유한다. 상대방의 급여계좌나 사업용 주계좌를 알면, 상대방의 금융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한결 수월하다. 이때 상대방의 채무까지도 구체적으로 파악해두면 금상첨화이다.


그리고 부부가 보유 중인 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다음 수순이다. 결혼 당시 누가 얼마를 가지고 와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지, 양가 부모님의 경제적 도움이 있었는지, 결혼생활 동안 나와 상대방의 소득은 얼마였고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는 얼마를 어떻게 부담하였는지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면 재산의 형성과정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하다. 결국 재산의 형성 및 유지 과정에 따라 기여도(재산분할비율)가 결정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 자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애써야 한다.


‘1999년 결혼하면서 구입한 OO동 아파트를 2002년 3억원에 매도하고, 친정 부모님이 주신 돈 5,000만원을 합쳐 XX동 아파트를 3억 5,000만원에 구입하였다’라는 식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부부가 각자의 수입을 각자 관리하는 추세인데, 이 경우 소송 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국세청 소득신고자료나 회사의 급여명세서 등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한 자료 체크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가능한 한 많이, 폭넓게 밝혀내야 한다.


이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배우자의 부양을 받을 수 없고, 온전히 자신만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혼은 진정한 의미의 홀로서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이혼으로 인해 결혼생활 당시와는 다른 경제적 지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사실상 이혼의 승패를 가르는 부분이다. 변호사로서는 손이 많이 가는 쟁점이기도 하고, 각종 금융자료를 살피며 세심함이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도 작은 송금 기록 하나 놓치지 않는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변론으로, 상당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을 보면,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다. 재산분할로 정당한 제 몫을 받아 내서 고통 받았던 의뢰인의 새 출발을 돕고 싶은 것이 이혼 변호사의 솔직한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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