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가운데, 업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헌법재판소가 최근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관련, 세무대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데 대해 관련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변협,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 입법목적 부합”


변호사 최대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환영한 반면, 세무사 단체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이번 헌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고 있다.


27일 헌재에 따르면 이번 세무사법 제6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판결을 전날 내렸다.


다만 헌재는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 오는 2019년 12월31일로 시한을 정해 개정 시까지 계속 적용할 방침이다. 시한까지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날로부터 해당 법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옛 세무사법은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해 관련 등록을 한 변호사도 세무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었으나, 지난 2003년 법 개정 이후 세무사 자격이 있어도 업무가 제한됐다.


개정 세무사법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가능한 사람을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로 제한을 뒀다.


헌재는 “세무대리를 금지한 것은 세무사 자격 취득으로 얻게 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으로 자격 부여의 의미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며 “이에 더해 자격제도를 규율한 법 전체의 체계상으로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 업무에 적합한 자격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판결 이후 업계 반응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당혹’…“2019년까지 시간 남아”


먼저 변협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세무법률서비스 선택권을 제한한 세무사법 등에 대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이번 헌재 결정으로 2003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 세무대리업무 특히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세무사회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2019년 개정까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응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세무사법 6조는 기획재정부 세무사등록부에 등록 가능한 사람을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정했고, 20조에선 세무사로 등록한 사람만을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토록 규정됐다.


결국 해당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 역시 세무사 자격시험을 따로 치러 합격하지 않는 한 세무대리업무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와 관련, 앞서 변호사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국세청에 세무대리업무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법원에 이 같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의 패소 판결 뒤 A 씨는 항소했고 이 과정에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이 헌재에 심판을 제기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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