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5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가운데 신규 등록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올해 1분기 5개 상조업체가 폐업한 가운데 신규 등록 업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변경된 주요 정보 현황을 공개했다.


조사결과 지난 1분기 4개 상조업체가 폐업했고 1개 업체는 직권말소 됐다.


폐업한 업체는 미소도움상조, 건국상조, 다원상조, 부경상조로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현재 이들 업체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직권말소된 업체는 케이웰라이프로 위드라이프그룹에 흡수합병 되면서 등록말소 됐다.


반면 같은 기간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등록요건이 강화되고 경쟁심화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위드라이프그룹, 더피플라이프, 케이비국방플러스, 한양상조는 자본금을 15억으로 높여 변경신고 했다.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변경은 없었다. 16개 업체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의 변경이 25건 이뤄졌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상조업체의 폐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는 계약한 업체의 영업 여부와 본인의 가입 등록 사실 및 선수금 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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