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이른바 ‘가짜 백수오’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결국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가모씨 등 500명이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조사 내츄럴엔도텍 등 총 20개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4억8300여만원 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건강식품에서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내추럴엔도텍 등은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가짜 백수오를 진짜 백수오 함유제품인것처럼 위장해 제조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판매사들은 가짜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허위과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들이 제품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한 점, 제조업체들도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 성분을 고의로 넣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또 다른 소비자 237명도 제조사·판매사를 상대로 2억1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9월 1심에서도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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