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5살 주식부자’, ‘미성년자 건물주’ 등 고액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보유한 이른바 ‘금수저’들에 대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4일 별다른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현금 보유 및 고가 아파트 구매 이력이 있는 미성년자 등 증여세 고액 자산가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중 과반 이상인 151명은 별다른 소득 없이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아 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10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시아버지로 5억 원을 증여받아 회사채를 산 뒤 15살의 자녀 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병원장인 B씨는 병원 수익금에서 자금 10억 원을 빼돌려 5살의 자녀 증권계좌로 이체해 상장 주식을 무더기로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사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재력가이니 부모로부터 자금을 받아 고급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고액 전세에서 사는 등 이른바 ‘부동산 금수저’ 77명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차명주식 등 변칙적인 자본 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으로 자식에게 넘기고 증여세 등을 탈루한 정황이 포착된 대기업 등 40개 법인 역시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이들의 자금 원천을 추적하면서 필요 시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식의 자금 흐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탈세 과정에서 법인의 악용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업자금 유출’ 등 사적 유용 가능성과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낱낱이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의 경우 증여세 탈루 여부를 비롯해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자금 조성경위까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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