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바른미래당 댓글조작대응 태스크포스(TF) 단장이자 수사경찰 출신인 권은희 의원은 24일 야권이 전일 드루킹 특검도입·국조요구서 제출에 합의하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이자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장이 조직 내부망에 ‘밤낮없이 성실히 수사했다’고 해명글을 올린 데 대해 “자금껏 지켜본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켜보면 그 누구에게 자신 있게 경찰이 최선을 다하였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 수사대응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 수사관이 한 장의 수사보고서를 쓰기 위해 밤낮 없이 현장에 매달려 큰 수고로움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사경찰 출신인 저는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수사경찰에게 수사의 매뉴얼인 ‘수사실행의 기본 5원칙’이란 것이 있다”며 “초기 수사에서 수사자료를 완전 수집하고, 감식·검토를 거쳐 검증 및 추리, 그리고 사실판단과 증명 등등 단계별로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빠짐 없이 수사하도록 매뉴얼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경찰은 초기수사에서 그 기본원칙 조차 지켜지지 않았다”며 “ 이 사건에서 김경수 의원과 불법단체와의 관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수사자료인 텔레그램 자료와 시그널 자료를 누락시켰고, 불법행위 수단 중 매크로 사용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사건을 축소시켰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자료에서 확인된 사실도 다르게 확인 해주는 것이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를 한 것인가.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만한 수사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2017년 3월 24일 19대 대선 시 중앙선관위에 ’드루킹‘의 사무실인 ’경공모‘에서 조직적 댓글정황이 확인된다는 제보가 접수▶중앙선관위는, 동년 4월 24일 조직적 댓글정황을 확인하고, 계좌추적을 실시하여 금융거래 자료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IP를 추적하여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이례적으로 조사국장(당시 김판석)까지 함께 불법 여론조작을 하는 사무실인 ‘경공모’의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감▶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현장에서 경공모 회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지당하자 경찰요청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철수한 후 검찰에 수사의뢰▶그러나, 이 사건 또한 석연치 않게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불기소처분 됨▶경찰은 드루킹의 불법여론조작 사건수사팀 2개에서 5개팀으로 확대하고, 최선을 다하여 수사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관련자료(중앙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자료 및 검찰 불기소처분 통보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이라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는 작년 대선 시 더불어 민주당의 불법여론조작이 현재까지 이어진 시간적 연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증거자료”라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이 자료에는 19대 대선시 드루킹이 주도하는 경공모가 불법여론조작 댓글을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는 제보, 다수의 해외 IP, 파주의 타지역 IP조작사실, 조작된 IP를 이용한 다수의 댓글작업, 4개은행 계좌추적의 결과 2억5천만원의 의심금액 발견사실 등 자료가 확보 돼 있다”고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는 야3당이 협의한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다. 그 동안 경찰수사는 그 공정성과 신뢰성에 큰 흠집으로 불가피하게 특검법을 통하여 불법 여론조작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이제라도 경찰은, 드루킹 불법여론 조작사건 관련 중요한 증거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한 증거자료 확보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마지막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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