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소녀상 지킴이' 김샘(사진) 씨에 대해 벌금형 유죄를 선고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소녀상 지킴이’로 이름을 알린 대학생 김샘(26) 씨가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며 일본대사관에서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벌금형 유죄를 선고 받았다.


대법원, “1·2심 법리 오해한 잘못 없다…200만 원 벌금”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김 씨와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의 대학생에게도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건조물 침입행위의 해당 여부와 집회·시위 관련 법률에서의 사전신고 대상인 옥외 집회의 해당 여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발표 사흘 뒤인 지난 201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일본대사관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30여 명과 함께 약 1시간 기습적으로 점거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평화나비네트워크 대표를 지낸 인물이다.


김 씨 변호인 측은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건물 침입 의사로 들어간 게 아닌 데다 사회 상규에도 위배될 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정당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1심은 “건물 소유자나 관리인이 피고인들의 점거농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밝혔다”면서 “결국 이런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 사실상 건조물침입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김샘, “끝난 것 없다…지치지 않고 나아갈 것”


2심과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결을 수용했다.


특히 2심은 “김 씨가 (일본대사관 점거농성 관련) 사회질서 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당성’이 인정된 방어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면서 “김 씨는 당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열어야 할 긴급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벌금형이 확정된 김 씨는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심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씨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2015 한일합의’ 발표 당시 사안의 긴급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며 “끝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평화나비도 저도 지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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