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의사들에게 5억원대의 의약품 판매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인석 유유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인석 대표이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인석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영업지원부 이사 하모 씨는 이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영업본부장 김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유유제약 판매대행사 대표이사 배모 씨의 경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유제약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관행은 의료인의 약품 선택의 기준을 환자에 대한 치료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익으로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매출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 의약업계의 구조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피고인들이 리베이트 지급 거래처와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앞서 최인석 대표이사는 2014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자사의 의약품 판매 촉진 목적으로 전국 29곳의 병·의원 의사 등에게 합계 5억4665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14년 2월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판매대행업체를 설립, 영업사원 10명을 개인사업자로 위장했다. 마치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비자금을 조성해 리베이트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유유제약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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