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포탈 의혹을 주사 중인 관세청이 총수 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비롯된 논란이 경찰 수사에 이어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관세 탈루 등 비리 행위 조사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21일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와 조현아·원태 3남매 등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자택과 대한항공 사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최근 언론제보 등을 통해 쏟아진 총수 일가의 관세포탈과 밀수출 혐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인천세관이 투입됐고, 주거지 3곳과 사무실 1곳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관세 탈세 혐의 입증을 위해 최근 이들의 해외 신용카드 내역 등의 분석에 주력해왔다.


이에 관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 전무 등 총수 일가를 직접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 한진그룹 총수일가가 해외에서 산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지 하지 않았다는 등 대한항공 전·현직 직원의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해당 내용은 총수일가의 개인 물품을 조직적으로 회사 물품이나 항공기 부품으로 위장해 내야 할 운송료나 관세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진그룹 일가가 사내에 자신들의 수하물 밀반입 전담팀까지 두고 범법 행위를 자행했다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내 의전팀을 동원해 공항 상주직원 통로로 물품을 상습적으로 빼냈다는 제보도 계속해서 나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증언이 사실이라면, 모두 밀수에 해당할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관세액의 10배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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