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최근 더욱 다양하고 치밀해진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및 금융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로 입는 금전적인 손해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이 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타인(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만든 공인인증서로 대출을 받았더라도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출계약이 체결된 이상 전자문서법에 따라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며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낸 것이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 씨(25세.여)는 대학을 졸업하고 계속 이어지는 취업준비 기간에 지쳐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사에 채용됐으니 제출해야 할 필수 정보라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정보인 만큼 큰 의심 없이 자신의 보안카드 등 이외 개인정보를 알려줬다.


이 정보를 이용해 사기단은 박 씨 명의로 고액의 대출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자신이 받지도 않은 거액의 빚이 생겼다,


전문가들은 반드시 정식으로 등록된 공식 업체인지 확인 후에 대출을 진행해야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SMC든든대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식 업체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조회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관계자는 “개인회생대출, 파산면책대출, 신용회복대출 등의 채무조정자들을 위한 1:1 전문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진행을 도와주고 있다”며 “대출 등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에게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전한 대출진행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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