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토론회를 열고 2019년 상용화를 앞둔 이동통신 5G(세대) 주파수 경매안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제시한 최저 가격은 3조 2760억원이다. 최저가 대비 1.5배 수준에서 낙찰가가 결정됐던 과거에 비춰볼 때 경매 최종 낙찰가는 5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매 대상은 3.5㎓ 대역의 280㎒ 폭과 28㎓ 대역의 2400㎒ 폭으로, 최저 경쟁가격은 3.5㎓ 대역 2조 6544억원, 28㎓ 대역 6216억원으로 총 3조 2760억원이다.


과기부는 이번 경매와 관련해서 “3.5㎓ 최저가는 2016년 LTE 주파수 경매 최저가(2조 6000억원)를 고려했다. 28㎓ 대역은 기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초고대역이라 사업 불확실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주파수가 고속도로라면 대역폭은 차로 수에 비유할 수 있다. 때문에 대역폭이 넓을수록 데이터 전송량과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통신사들이 최대한 많은 대역폭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다.


총공급 대역폭은 2680㎒로 현재 사용되는 이동통신 총주파수 대역폭(410㎒)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능한 한 광대역 주파수를 공급함으로서 초기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경매 방식은 가장 황금대 주파수인 3.5㎓(기가헤르츠) 대역을 10㎒단위로 쪼개 파는 ‘무기명 블록 경매’다. 블록을 잘게 쪼갤수록 통신사간 경쟁이 치열해져 더 높은 낙찰가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5㎓ 대역의 경우는 10㎒씩 28개, 28㎓ 대역은 100㎒씩 24개 블록으로 구성되며, 사업자는 블록의 양과 위치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KT와 LG유플러스가 희망한 ‘균등 할당’은 무산됐다. 이 대신 승자 독식을 막기 위해 ‘총량 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한편, 주파수 이용 기간은 올 해 12월부터 각각 10년과 5년이다. 과기부는 공청회 후 할당 계획을 확정한 뒤에 6개월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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