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삼성디스플레이가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전면 공개’하라는 정부의 요구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정부의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전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을 상대로 지난 17일 대전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삼성디스플레이 측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정보공개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한데 이어서 그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보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서 행심위 측은 천안지청이 정보 고개하면서 행정심판 본안에서 다툴 기회가 없다면서 일단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지난 17일 회의에서는 행정심판 건을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연기됐다.


이와함께 삼성디스플레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작업환경보고서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분쟁은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뒤 림프암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신청을 위해서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은 핵심기술 보호와 보고서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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