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지혜 기자]오는 5월 중순 예정된 재승인 심사에 롯데홈쇼핑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3일까지 재승인 심사와 관련해 시청자 의견을 청취하고 본격적인 롯데홈쇼핑 재승인 심사에 돌입한다. 최종 심사 결과는 5월 중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래 홈쇼핑 사업권은 5년 단위지만, 당시 롯데홈쇼핑은 중소업체 납품비리 의혹으로 인해서 3년부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구체적인 심사 과정과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심사는 지난 6일 진행됐던 공영홈쇼핑 심사와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지난 심사에서 과기부는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사흘 동안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시정차·소비자 5개 분야에 대한 비공개 심사를 진행했다.


이와 더불어 과기부가 올해부터 주요사항으로 정한 ‘공정거래 및 중소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평가도 심사에 중요하게 반영될 것으로 예측된다.


롯데홈쇼핑은 이 항목에서 50% 이상의 점수를 따내야 재승인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롯데홈쇼핑은 윤리경영과 공정거래를 강조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롯데홈쇼핑은 실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판로개척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며 과기부에 어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양평동 본사에서 ‘방송 심의 자율준수 선포식’을 개최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과 법규 준수 ▲품격 있고 바른 언어 사용 ▲지속적인 방송심의 교육 및 계도 진행 ▲과대·과장 표현 및 객관성 왜곡 정보 근절 노력 등을 선언하기도 했다.


또 월 1회 정기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도 높이려는 등 자정활동에 나서고 있다.


한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영홈쇼핑이 재승인에 통과한 것처럼 롯데홈쇼핑도 재승인 심사에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한다”며 “하지만, 과징금, 로비혐의, 총수 구속 등 넘어야할 산들이 있어 마냥 낙관적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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