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신은규 변호사

[스페셜경제=신은규 변호사]근래에 들어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가 증가 추세라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다. ‘O톡’과 같은 이른바 채팅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은 손쉽게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대화와 만남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간편한 접근성은 이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성매매라는 음지의 연락망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O톡’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일반 성인들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며 특별히 미성년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막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기에,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들과 성인들의 접촉도 가능하게 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시도의 경우에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달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상대방인 아동·청소년이 성매매의 제안을 거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제안을 한 행위 자체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은 성매매를 하려는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제의하는 것 또한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이른바 ‘조건사기’, 즉 실제로는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음에도 짐짓 외관상 성매매를 할 것처럼 속여 금전만을 취득한 후 도망하거나 성행위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즉 조건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자는 애초에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는 것이기에, 이러한 사람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 성매매 의사를 형성시키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니며, 때로는 조건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빌미로 공갈과 협박을 하여 오히려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사 미성년자가 결과적으로 조건사기 범행을 저지를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제안하는 행위가 외관상 성립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간편하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이기에 이는 때로 성매매라는 범죄의 도구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 호기심에 잘못 성매매를 하려고 하였다가 커다란 처벌을 받게 되는 후회막급의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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