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전 해경123 정장 외 법적 처벌 전무(全無)

세월호 참사 이후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해경 고위급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늑장구조와 부실 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해경에 대한 법적 처벌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해경123정 정장만이 실형을 선고 받았을 뿐 해경 지휘급 간부들 가운데 일부는 자체 징계 또는 되레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KBS> 보도에 따르면 최근 징역 3년형을 끝마친 김경일 전 해경123 정장에 대해 참사 당시 정장 지휘의 위치에 있던 세 곳의 구조본부 관계자 전원이 법적 처벌을 피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참사 당시 이들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수사?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는 사이 해경 지휘부 일부 간부들은 되레 승진했으며, 다수 기관장들의 경우 해경 해체로 퇴임하거나 자체 징계만이 이뤄졌을 뿐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 등 여론이 참사 이후 줄기차게 해경 수뇌부 처벌을 요구해온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해당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건상 문자 발송이 불가능함에도 123정에 ‘문자’를 지시한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참사 2년 뒤 치안정감으로, 김 전 정장과의 통화에도 객실 내 승객들에게 그 어떤 지시도 하지 않은 여인태 경비과장 역시 지난해 경무관으로 각각 승진했다.


한편, 출범이 임박한 2기 특조위는 최근 당시 해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구조 실패 원인 및 지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재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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