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17일 삼성전자서비스 측이 협력업체 직원 8천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이들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히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간의 합의로 도출된 결과로서 지난 1938년 창사 이후 삼성이 지켜오던 ‘무노조 경영원칙’을 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는 노조 및 이해당사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직접고용에 따른 세부 내용에 대한 대한 협의를 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은 서비스기사, 콜센터 직원을 포함 약 8천명 규모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노사 양 당사자는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서 현재 노조가 있는 삼성물산, 삼성에스원, 삼성웰스토리를 등 다른 계열사의 노조 활동도 이를 노조가 원하는 수준까지 보장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조가 없는 다른 계열사에도 새로 노조가 잇달아서 설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동안 삼성은 노조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노조활동을 보장해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노조 측은 “사측의 노조 와해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을 요구했다.


따라서 재계에서는 이번 결단에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이재용 부회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것로 보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 밑바탕에는 검찰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의혹 수사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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