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한국전력공사가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공동설비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하기로 했다. 주택용 전력 적용 대상은 3kW 이하로 제한할 경우 기존에 주택용 전력을 적용받던 다가구?다세대 주택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는 지적이 따른 것이다.


17일 한국전력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력 측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뒤 시행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는 주거용에만 적용하도록 했으나, 비주거용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까지 적용받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한전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3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를 시행했다. 따라서 주택용전력에서 일반용전력으로 전환되는 30만호는 공동설비 전기요금이 호당 월평균 3만원 정도 더 오를 전망이었다.


그러나 일부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한전 측이 유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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