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앞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차등 부과될 예정이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 수록 과징금,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마련했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기준은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매출액이 많을 수록,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매출액이 적은 곳은 과징금을 낮추고 매출액이 많은 곳은 과징금을 높이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과태료 역시 위반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을 부과함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생산실적 허위 보고의 경우 현행 100만원에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처럼 누진 방식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이번 규제에 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법 운영에 있어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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