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중앙선관위가 자신의 ‘셀프 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자 사퇴한 가운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19대 국회의원 임기 막바지 시점에 같은 모임에 땡처리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을 함께 노출되는 모양새다.


김 원장은 이날 오후 8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셀프후원한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판정을 내리자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해 즉각 임명권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청와대에서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중앙선관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의 판단 직후 사의를 표명한 김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 13일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전달한 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케 하겠다”고 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12일 중앙선관위에 임종석 비서실장의 명의로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 지 ▲넷째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해 질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 중 국회의원의 임기말 후원금 기부 행위에 관한 것에 대해 위법 판단을 한 것이다.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선관위는 또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 가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당초 청와대는 김 원장을 비호하며 시간을 끌어왔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 질의를 밝힐 당시 “김 원장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의 사례로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었다.



선관위 판단 ‘더좋은미래 창립멤버 홍 장관 셀프후원’에도 영향 미치나


한편, 김 원장의 불똥은 홍종학 장관에게도 일정부분 튈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과 홍 장관은 더좋은미래 창립멤버로 선관위의 제19대 국회의원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홍 장관도 김 원장의 경우와 비슷하게 국회의원 임기를 3일 앞둔 5월 26일 남은 후원금 잔액에 해당하는 422만1830원을 더좋은미래에 모두 후원했다.


이와 관련 김 원장과 홍 장관은 더 좋은미래에 월회비 20만원씩을 내 왔다. 그리고 국회의원 임기종료를 앞두고 셀프 후원을 한 것도 동일하다. 차이가 있는 것은 금액이 김 원장은 5천만원이고 홍 장관은 422만원대라는 것이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가 어느정도 수준인 것이냐에 따라 잣대가 달라질 문제지만 정치권에선 사실상 ‘같은 선상에 있는 행위’로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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