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최근 금융권 노동조합이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12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의 첫 단체교섭이 벌어졌다. 이날 교섭에는 대표단인 KB국민·신한·NH농협·부산은행과 한국감정원 등 5개사 노사가 참석했다.


금융노조가 제시한 요구안 중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은 ‘은행원의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이다. 이는 은행원의 기본권 보장과 고객의 편의가 대립한다는 점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노조는 '영업점 휴게시간을 낮 12시 30분~오후 1시 30분에 동시에 사용한다'는 조항을 요구안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금융경제연구소가 은행원 3만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점심시간 1시간 사용 직원 비율은 전체의 26%로, 나머지 74%는 점심시간을 1시간도 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에서 휴게시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은행 문을 닫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권 점심시간 보장’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따른 불편함을 고객이 모두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직장인은 “평일 오후 4시에 문을 닫고 주말에 열지 않아 점심시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고객을 대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는 은행의 특성상 은행원의 점심시간 보장이 과연 현실적인 요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고객의 편의성 측면에서 점심시간 동안 은행 문을 닫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영업점에 인력을 더 배치하는 등 은행 내부에서 조치를 취해야지 고객에게 불편함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노조는 지난달 말 ▲정년연장과 근로시간 단축 ▲노동이사 선임 등 경영 참여 ▲양성평등과 모성보호 항목 등으로 구성된 '2018년 산별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관한 합의서'를 사측에 제시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