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다산 아파트에서 단지 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에게 ‘엘레베이터 사용료’를 걷고 있다는 얘기도 등장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 최근 남양주시 다산 아파트에서 단지 내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에게 ‘엘레베이터 사용료’를 걷고 있다는 얘기도 등장했다.


13일 <아시아경제>보도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A아파트단지는 택배기사와 우체국 집배원 등에게 엘리베이터 사용료 명목으로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매년 6만 원 씩을 걷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아파트는 매매가가 최대 12억 원이 넘는 고급 아파트로 알려졌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한 집배원은 "우편물물 배송시 사용하는 마스터키가 먹통이 돼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택배나 모든 배달업체 측에 엘리베이터 사용요금을 받기로 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정한 얘기해, 문제는 이 같이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요구하는 아파트들이 이곳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지역 관할 우체국이 해당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사용료 면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체국 측은 국가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수행하는 곳이라며 ‘보편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엘리베이터 사용 요금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용료 징수 철회를 고민했으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여전히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양주 다산 신도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차 없는 단지’를 표방, 택배 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갑질 논란이 붉어져 아파트와 택배회사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입주자들은 지난 2월 단지 내 지상에서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어린아이가 치일뻔한 일이 발생돼 주민 여론을 수렴해 택배차의 지상 출입을 통제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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