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장순휘 정치학박사]“남측에서 천암함 폭침 주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 김영철 입니다.”


지난 2일 오전 북한의 김영철이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취재단을 만나 자기 소개하면서 던진 이 말은 결코 우스개소리로 넘길 것이 아니다. 그의 발언은 우리국민을 우롱하는 오만불손함이 포함된 감히 해서는 아니 될 망발을 한 것이다. 더불어 스스로 죄를 자백한 점에서 천안함폭침사건 주범으로 김영철을 지목하고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한다.


그 중에 하나가 국내법정에 기소하고 궐석재판이라도 하라는 것이다. 김영철은 2010년 ‘천안함’폭침 당시 북한군 정찰총국의 총국장이었다. 정찰총국은 한국과 해외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파괴공작, 요인암살 등 공작활동을 총괄하는 기관으로 김영철은 천안함폭침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공격을 주도한 부서라는 것을 당시 세계일보(2010.5.22.)가 보도했었다.


당시 미국·호주·영국·캐나다의 ‘다국적 연합정보분석팀’의 최종결론은 “천안함은 북한의 소형 잠수정으로부터 발사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되었다”고 공식발표(2011.5.20)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일부언론에서 천안함 음모론을 재론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할 것이다. 적폐청산 대상으로 언론의 무책임한 왜곡보도도 살펴봐야한다.


그의 말대로 김영철이 ‘천안함폭침도발’의 주범이라면 유엔헌장과 정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전쟁범죄자(이하 전범)”가 되는 것이다. 유엔헌장 제2조(무력사용 금지)는 “모든 회원국은 타국의 영토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삼가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한국에 대하여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국가’이고, 김영철은 ‘전범’이 되는 것이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체결한 휴전협정문 서언에는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상호동의’하여 정전협정이 발효되었고, 현시간부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은 정전협정이 유효한 휴전상태이다. 정전협정문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 제12항에는 “(남북한 사이에)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5항에는 “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海面)을 존중하며”라고 규정돼있다.


따라서 휴전이래로 3,000여건의 도발은 그 자체가 정전협정위반으로 기록된 것이다. 더욱이 천안함 폭침사건은 북한 잠수정이 NLL 이남인 백령도 서남방 영해를 침투한 자체가 정전협정위반이고, 공격한 것은 군사적 도발행위로 반드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하는 것이다.


“정전협정 따르면 천안함 폭침사건 책임자 처벌이 마땅”


정전협정에서 유의하여 볼 것은 제13항 (ㅁ) “본 정전협정중의 어떠한 규정이든지 위반하는 각자의 지휘하에 있는 인원을 적당히 처벌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의 책임자를 처벌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김영철이 저렇게 버젓이 남북을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전범에는 협의와 광의의 2가지 종류가 있다. 협의의 전범은 국제관습법 상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온 개념으로 교전법규위반, 민간인에 의한 무력적대행위, 스파이행위, 전시 반역으로 구분한다. 광의의 전범은 제2차 세계대전이후 뉘른베르크와 도쿄에서 국제군사재판에서 처벌 대상으로 (1)평화에 대한 죄, (2)(통상적) 전쟁범죄, (3)인도(人道)에 대한 죄로 이루어져있다. 그리고 (2)(통상적) 전쟁범죄와 (3)인도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1968년 11월 26일 “전쟁범죄와 인도의 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이 성립돼있다.


그렇다면 천안함 폭침도발은 상기의 조례· 유엔총회결의(1946년 12월 11일)에 따라 제노사이드(집단학살)협약에 정의된 ‘집단구성원 살해죄’에 해당한다. 집단구성원 살해는 전평시와 관계없이 전범으로 취급하고(1조), 공동모의, 교사, 미수, 공범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3조). 범법자는 통치자, 공무원, 개인 등에 관계없이 처벌된다(4조). 그리고 집단살해의 관할권의 심리는 해당 지역의 국가의 국내재판소 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관할권을 갖는다(6조). 즉 당시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방 2.5km 해상에서 6.7노트로 기동하면서 경계임무를 수행 중 북한잠수정의 수중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승조원 104명중 46명이 집단구성원이 살해당한 제노사이드협약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천안함폭침 전범자 김영철은 시효부적용 대상의 전범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내재판에 회부되어 엄중한 개인적 책임을 져야한다. 김영철은 정전협정을 위반한 전범으로서 제노사이드협약을 위반한 전범이기도 하다. 지금이라고 천안함 유족들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와 국내재판에 기소를 해야한다. 국내재판의 경우에는 궐석재판이라도 해야한다. 그래서 그가 저지른 전범에 대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사후(死後)에도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서 ‘천안함 46용사’의 제단에 조국을 위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한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유태인에 저지른 죄의 댓가를 끝까지 추적하여 재판정에 세운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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