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이현주 인턴기자]금융감독원이 부산 초고층복합빌딩 엘시티와 관련해 특혜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은행에 중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사안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PF 신규 영업 일부정지 및 과태료 1억5000만원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문책경고에서 주의, 정직에서 주의 수준의 제재할 것을 건의 사안으로 정했다.


금감원은 해운대 엘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엘시티PFV의 관계사 지원을 위해 허위로 여신심사서류를 작성한 점, 신설법인에 우회 대출을 취급했다는 점 등을 보아 부산은행이 고의로 은행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이번 제재심의는 처음으로 ‘대심방식’으로 진행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대심방식은 재판과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부서가 동석해 동등한 진술 기회를 얻고 제재심의 위원이 양 당사자에게 질의 및 답변하는 심의방식이다.


한편 13일 BNK금융지주는 한국경제 등이 보도한 자회사 부산은행의 부동산 파이낸싱(PF) 신규영업 3개월 간 정지와 관련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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