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주식대여 순기능 살리고, 공매도 폐해 막기 위한 최선책”


[스페셜경제=박고은 기자]최근 삼성증권의 소위 ‘유령주식’ 파문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를 규제해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이 2016년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 의원이 2016년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로 인한 인위적 주가하락에 따른 공매도제도의 폐해를 보완하고, 주식대여시장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공매도 된 주식의 상환기일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공매도로 인해 순기능적인 측면도 있었으나, 주식 시장에서 과도 한 주가하락의 원인이 되었던 만큼, 공매도를 폐지?규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끊임없이 요구돼 왔다.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식을 대여해서 공매도를 하는 자(기관)는 최장 60일을 초과해 공매도를 할 수 없으며, 60일 내에 매수상환하지 않을 경우, 자동 매수 상환된다.


일반투자자의 신용반대매매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으로서, 기존 공매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고, 역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공매도 상환기일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라며, “현재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본인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입법과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하루빨리 개인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삼성증권의 공매도 참사 사건이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매도(없는 주식을 빌려 파는 것)를 금지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10일 현재 20만 명 훌쩍 넘어서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이상 참여'를 충족한 상태로서 정부의 입장이 주목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