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에 대해서 SK텔레콤 측이 고객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보상액 산정 기준이 일률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퀵서비스나 택배기사들처럼 휴대폰으로 영업활동을 벌이는 고객들의 경우 통신장애로 인한 피해가 큰 만큼 이에 맞는 보상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측은 통신장애에 대해서 다음달 청구 요금에서 ‘월정액 요금의 이틀치’ 만큼을 빼는 방식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요금제별로 보자면 1인당 최저 700원에서 최대 7300원 가량이 보상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집계된 피해 고객은 730만명으로 피해 상황은 다르지만 SK텔레콤 측은 모두 같은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퀵서비스 기사나 택배 기사 등 휴대전화로 영업 활동을 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경우는 통신장애가 직접적인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일반 비자와 같은 기준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별 피해 상황을 별도로 조사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역시도 “보상안이 충분하지 않다”며 “소비자분쟁조정 등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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