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방송운영을 대행하는 업체가 한국맥널티를 고소하고 나서면서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3일 방송대행업체인 K업체는 “한국맥널티과 진행했던 ‘방송운영대행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서 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1천3백만원 상당을 편취했다”며 사기죄로 한국맥널티를 고소했다.


K업체에 따르면 한국맥널티와 인연을 맺었던 것은 지난해 11월이었다. 당시 K업체는 한국맥널티에서 올해 상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건강 관련 제품의 홈쇼핑 판매와 관련해 11월~12월 두 달 동안 네 차례의 방문회의를 진행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2월 1일 한국맥널티와 K업체는 ‘방송운영대행계약’을 체결했으며, 15일 이내 K업체에 밴더 계약금 5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금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1월 17일 K업체는 한국맥널티 측에 계약금 오백만원과 함께 계약 전 3차례, 계약후 1차례 총 4차례 진행했던 방문회의에 대한 비용 (1회당 200만원) 총 800만원을 합쳐 총 1300만원을 지급을 청구하는 ‘계약 불이행 영업 손실 보상’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맥널티 측은 “방송운영대행계약서는 당사의 고학준 이사가 주관하여 진행됐던 건으로 대표이사는 계약의 진행사항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서 “방송운영계약의 특성상 운영에 필요한 제품이 정해지고, 이를 통대로 방송운영에 대한 계약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볼 때 이번 계약은 제품의 컨셉도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히 진행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국맥널티는 “계약금이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운영에 필요한 제품의 컨셉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집행하기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K업체 따르면 이 같은 내용증명이 오고간 이후 한국맥널티와 지난달 6일 한 차례 미팅이 있었다. 계약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K업체의 대표는 “당시 우리 측 입장은 앞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면 내용증명서에 적힌 대로 1천3백만원을 지급받고 (한국맥널티와) 계약을 만료하거나, 또는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라면 지금 진행된 건에 대한 계약금 5백만원을 받고 계약을 만료한 후 새롭게 재계약을 하자는 입장이었다. 한국맥널티측도 이번 계약을 불이행했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에 해당 계약을 만료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미팅 일주일 이후 한국맥널티 측은 계약금 5백만원은 넣어줄 수 있다”며 “계약은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이 만료되는 것도 진행되는 것도 아닌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맥널티는 계약이 만료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만 할 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애매모호한 태도’ 분통 터뜨리는 용역업체


K업체가 한국맥널티와의 계약에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다. 해당 계약건만 봐도 완전히 만료된 것도 그렇다고 재계약을 하고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도 아니다. 한국맥널티는 K업체와 계약할 당시 준비했었던 상품 출시는 취소됐지만 계약은 ‘만료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언제 같이 사업을 할 것인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에 대해서 K업체는 일말의 어떤 설명도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더욱이 K업체는 한국맥널티와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약 체결 전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해당 제품에 대한 컨셉 뿐만아니라 ▲경쟁사 제품과 홈쇼핑 채널 ▲제품 유형 ▲제품 구성 및 용량과 가격 ▲사용되는 원료 분석한 자료 ▲경쟁사 추진사항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기획안을 작성해 전달했다.


이에 K업체 측은 고소장을 통해서 해당 자료들은 바로 제품의 상품화에 적용될 수 있을 정도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개발된 것으로 해당 상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컨셉을 가진 제품에 두루 활용될 수 있어, 그 자체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맥널티 측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지더니 갑작스럽게 계획했던 상품 출시가 취소됐다며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계약금을 비롯한 어떤 비용도 일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K업체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자료 역시 파기되지 않고 한국맥널티 측에 보존돼 있다고 덧붙였다.


K업체는 신생업체인 만큼 한국맥널티와의 계약에 시간과 인력 모든 것을 쏟아 부었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K업체 대표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계약금 5백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한국맥널티와 계약할 당시 제품이 출시될 경우 ‘소비자판매가의 3.5%’를 방송운영대행료로서 지급 받기로 했다.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출시되어 판매되는 것이 한국맥널티 만큼 중요한 입장이다. 이렇게 계약이 어그러지는 것은 달갑지 않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K업체는 고소장을 통해서 ‘한국맥널티’가 해당 계약건을 이행할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빙자해, 홈쇼핑 방송대행 기타 마케팅 관련 정보를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맥널티 측은 <스페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 사장이 있을 때 계약을 체결한 건"이라며"(계약을 체결한 뒤로)이러저러한 일이 있으면서 계약금 지급이 미뤄진 바 있다. 이후 업체에서 (계약금 외에) 800만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제가 계약은 회사 차원에서 했으니까 계약은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은 계약대로 이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다. 업체 측에서는 계약을 새로 하더래도 이 건은 마무리 짓고 하자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시기가 언제될지 모르지만 계약을 이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피력했었기 때문에, 업체가 네차례의 방문 회의에 대한 위약금 성격의 돈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 유효하다면 위약금은 발생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고 설명을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업체 측에서는 해당 계약건은 이대로 마무리하고 새로 하자는 입장이어서 그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쪽은 계약을 계속 이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현재도 계약을 이행하자는 의지는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다. 업체가 규모가 작고 저희는 커서 이런 갑질의 차원은 절대 아니다. 저희는 어쨌든 회사에서 체결한 부분이니까 이행을 하려고 한다"설명했다.


또한 "(앞으로의 상품 출시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을 잡고 또 새로운 영입하신 분이 마켓팅 쪽에 있으니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해당 업체에서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미팅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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