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 사업자들에게 건설공사를 맡기고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위반한 대원, 반도건설, 양우건설, 제일건설 등 4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할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교부 등을 통해 공사대금의 지금을 보증해야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 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 가능한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의 경우 하도급 업체에 건설을 위탁하면서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했지만 수급사업자들에 대한 대금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려해 시정명령만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김남용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 개선과장은 “건설업종에서 발생하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미이행을 억제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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