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저축휴가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업무시간이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되는 까닭이다.


이에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저축휴가제를 도입했다. 근로자가 초과 근로에 대해 임금이 아닌 휴가를 원할 경우 휴가로 보상하는 것이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측은 저축휴가제를 도입하고 이달 4일까지 총 283명이 이 제도를 이용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주요 계열사 43곳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축휴가제의 정식 명칭은 ‘보상휴가제’이다. 근로기준법 제 57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지급을 대신해 주는 휴가’로 보상휴가제를 규정했다. 보상휴가는 원칙적으로 연장 근로시간의 1.5배로 가산해야 한다.


그러나 보상휴가제 명시 15년이 지났으나 10명 중 4명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업체 1,570곳 중 저축 휴가제를 안다고 답한 곳은 절반이 조금 넘는 908곳(57.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영세업체(5인~29인)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한 인지율은 50.7%에 불과해 대기업(300인 이상)의 76.5%와 비교해 현저하게 적었으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업체 역시 전체 평균 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공무원의 초과근무 시간을 현재와 비교해 약 40% 감축하는 한편 연가 100% 사용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것과 동시에 올 겨울부터 동계휴가제를 도입해 연차 소진을 독려한다고 설명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시간 근로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근무여건 조성의 모범이 돼야 한다”면서 “주 5일 근무제가 공직에서 시작돼 민간에도 정착된 것과 같이 근무혁신이 공공부문과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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