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지난해 12월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 이 병원 의료진 3명이 구속되면서 의료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과도하다는 취지다.


法, 이대목동병원 3명 의료진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


4일 서울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소속 조수진 교수와 박 모 교수, 수간호사 A 씨, 간호사 B 씨 등 4명 가운데 B씨를 제외한 3명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 등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한 전반적인 감염 및 위생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선 지난해 12월 16일 불과 약 1시간 만에 당시 인큐베이터에서 치료 중이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이들 신생아 사인으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이 지목됐다. 숨진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지질 영양 주사제를 맞았으며 이를 통해 균에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검찰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30일 조 교수 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실이 알려진 직후 의료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명확성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결연히 불복을 선언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떠넘긴다면 아무도 의료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 범위를 과도하게 넓혔다”며 “24시간 중환자실에서 일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 성분 변질이나 관리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반발했다.


의료계, 집단 반발…대한의사협회, ‘불복’ 선언


또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호사연대 등이 연합한 이대목동사건대책위원회는 “법원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줄곧 병원을 지켜온 의료진들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간호사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어 “법원이 수간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불구속수사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그간 입건된 간호사들은 수사에 성실히 임해왔고 증거인멸의 시도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선 이 같은 의료계의 집단 반발이 유족을 비롯한 일부 여론에 악영향을 미쳐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 유족들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지침 위반을 이유로 의료계 반발에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으며, SNS 등 온라인상에서도 ‘의료진들이 맨손으로 영양주사제를 만졌다’는 내용의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이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조하는 의견이 나오는 상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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