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지만 은행업 인가 특혜 의혹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내 최초 인터넷전문은행 K-뱅크(케이뱅크)가 3일 출범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여전히 시민사회에선 은행 인가 과정에 대한 의구심 가득한 눈초리를 거두지 못한 모양새다.


케이뱅크 인가 특혜 의혹 여전…‘자본확충 능력’ 의구심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 해소와 이를 주도한 금융위원회의 자성 및 후속 처리 등을 촉구했다.


케이뱅크는 지난 2016년 12월 현행 은행법 하에서 향후 3년 간의 자본확충 방안의 현실성과 적절성을 검증받아 은행업 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케이뱅크는 출범 전부터 이미 몇 가지 특혜 등의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해 9월 말 1차 유상증자 당시 일부 소액주주 이탈로 자금 1,000억 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새 주주 참여와 특히 KT 전환주 매입으로 상당수 부족분을 채웠다.


이후 예고된 2차 유증 역시 지연이 지속되는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능력에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는 애초 인가 전 케이뱅크가 현행 은행법 하에서 실현 불가능한 허위의 자본확충 방안을 제출했거나 금융당국이 이를 불성실하게 심사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충분한 자본확충 능력이 은행산업 전반의 안전성과 예금자 및 직원의 보호 문제로 연결되는 사안임을 고려하면, 금융위는 케이뱅크 인가 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 자본확충 능력 문제를 점검함과 동시에 지금이라도 현실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뱅크 내부로부터 불거진 ‘현행 은행법 개정이나 소유규제 특례 조항 관련 별도 입법 없이는 자본확충이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향후 영업에 중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 같은 의심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참여연대, “인가 주도한 금융위 반성 및 후속 조치해야”


케이뱅크의 은행업 인가를 주도한 금융위 역시 이 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연대는 “(금융위는) 케이뱅크의 본인가를 앞두고, 2016년 6월 28일 타당한 논거나 의견수렴도 없이 은행법 시행령 <별표>의 ‘(재무 건전성 기준이) 업종 평균치 이상일 것’이란 조항을 삭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대한 지속적 문제 제기에도 이 조항의 복원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당초 금융위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지 않았다면 1차 유증 이후 케이뱅크 지분을 10% 초과해 보유하게 된 대주주 우리은행은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대주주인 우리은행의 BIS 비율 산정기준에 대한 특혜 ▲케이뱅크 주주 간 계약서에 포함된 동일인 관련 조항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부 ▲금융감독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무시한 금융위의 독단적 판단 등을 향후 규명해야 할 문제로 지목했다.


참여연대 측은 “결국 케이뱅크 인가는 금융감독 당국의 정당한 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사실상 은행법을 위반한 처분”이라며 “은행법의 은산분리 조항 완화를 전제로 은행업 인가를 내줬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국회 입법권을 농락한 행위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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