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공주택지구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25%까지 상향됨에 따라서, 무주택자를 위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연간 3만가구까지 늘어나게 됐다. 이와함께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율도 증가해 저소득층의 주거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지난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건설 비율이 전체 건설가구의 15%에서 2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서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며, 정부는 이를 통해서 공공분양주택 분양(착공) 물량을 연평균 1만 7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측은 “공공분양주택이 증가하면 2022년에는 연간 2만 5000가구가, 2023년 이후에는 3만가구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건설비율도 전체 가국의 15%에서 25%로 상향된다. 영구임대주택 건설 비율 역시 3%에서 5%로 증가한다. 15만가구 수준의 3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이 향후 5년 동안 28만가구로 확대 공급되며, 저소득층이 국민?행복 등 임대주택에서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는 다자녀 가구 등 수요를 고려해 공급 물량의 15% 이내에 전용면적 60~85㎡ 공공분양 공급도 일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 결혼 연수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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