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넥슨코리아(넥슨), 넷마블게임즈(넷마블), 넥스트플로어 등 3개의 게입업체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 판매와 관련한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 1일 공정위 측은 매우 낮은 확률로 획득할 수 있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면서 획득확률 및 획득기관과 관련 정보를 허위로 표시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50만원의 과태료와 9억 84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적발된 게임은 넥슨 ▲서든어택 ▲카운터스트라이크온라인2, 넷마블 ▲마구마구 ▲모두의 마블 ▲몬스터 길들이기, 넥스트플로어 ▲데스티니차일드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의 과징금 액수는 9억원대로 가장 많으며, 넥스트플로어와 넷마블이 수천만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에 유독히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이유는 서든어택을 서비스하면서 진행했던 연예인 캐릭터 퍼즐 이벤트 때문이다. 해당 이벤트는 지난 2016년 11월 3일부터 진행됐는데, 확률 등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넥슨은 게임 내에서 연예인 캐릭터와 부가적 기능을 확률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 ‘연예인 카운트’를 팔았다. 해당 카운트를 사면 16조각으로 구성된 퍼즐 조각을 줬는데, 이를 완성하면 연예인 행사 초대권, 게임 아이템 제공 등의 혜택을 줬다. 문제가 된 건 일부 퍼즐 조각의 지급 확률 0.5~1.5%로 매우 낮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넥슨 측은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퍼즐조각 1~16번 중 랜덤으로 지급된다만 알렸다. 해당 이벤트의 특성상 퍼즐의 1조각만 획득하지 못해도 쓸모가 없었다. 이렇다보니 낮은 확률의 퍼즐조각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필요한 조각이 나올 때까지 연속 구입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유 카운트’의 경우 1명의 소비자가 약 46만원을 들여 640개가 구입하기도 했다. 넥슨은 아이유 카운트를 팔아서 약 6억 15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넷마블의 게임인 ‘모두의 마블’의 경우는 사실상 상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를 팔면서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넷마블의 또다른 게임인 ‘몬스터 길들이기’는 특정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1%미만이라고 표시햇지만 실제로는 0.0005~0.0008%에 불과했다.


넥스트플로어의 경우 ‘데스티니 차일드’라는 게임 내에서 ‘차일드 소환’이라는 아이템을 팔면서 높은 등급의 캐릭터 획득확률을 게임 공식 온라인카페에 거짓으로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21조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따라서 시정명령과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하고, 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 규모가 큰 넥슨에 대해서는 9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넷마블의 경우에는 과징금 4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의 ▲넥슨 550만원 ▲넷마블 1500만원 ▲넥스트플로어 500만원 등이었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