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 4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 4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전 부회장이 자신의 이사직을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했다는 이유로 일본 롯데 그룹 4개 계열사에 대해 청구한 6억2000만엔(약 62억원)규모의 손해배상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신동주가 일본 롯데 경영에서 악영향을 줄지 모르는 사업을 강제로 진행했고, 임원으로서 현저하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와 부산 롯데호텔의 이사 해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국내에서 제기했던 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관련 일각에선 이번 한일양국에서 핵심 계열사르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하면서 신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신 전 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부회장 측은 “해임의 부당성이 적절하게 평가되지 않았다”며 “신속하게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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