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6일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앞선 최순실의 20년 형량을 뛰어넘는 선고를 내리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국정농단 사건의 꼭지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부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비선 실세’ 최순실의 형량을 뛰어넘을 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농단 꼭지점 朴, 여전한 ‘재판 보이콧’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 농단’ 1심 재판을 진행할 예정으로, 현재 선고 관련 생중계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3월 31일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1년여 만의 일로, 박 전 대통령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에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한 가운데, 최씨 20년 선고에 맞물려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물론 항소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최씨보다 더 중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총 18개 혐의 가운데 13개가 중복되는 데다 겹치지 않은 나머지 혐의들도 ‘블랙리스트 지시’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이 지적된다.


이외에도 국민에 탄핵된 헌정 사상 최초 대통령이란 상징성과 국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점, 지난해 10월 이후 그 어떤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자신의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 등도 이에 대한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이미 15개의 경우 그간 진행된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崔보다 무거운 형량?…생중계 여부도 초미 관심사


이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에 대한 생중계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최씨 등의 재판에선 당사자 거부 등의 이유로 무산됐으나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양상이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7월 하급심에서도 선고 생중계를 가능케 하도록 규칙을 개정, 시행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는 없는 상태다. 최씨 등 재판 당시 법원은 피고인의 부동의, 중계 시 피고인 불이익 등을 이유로 생중계를 불허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피고인 출석 가능성이 매우 낮게 점쳐진 가운데, 탄핵 대통령이란 무거운 혐의와 이에 따른 집중된 국민 여론 등의 이유로 생중계 허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여부도 관심사다. 당초 ‘재판 보이콧’과 같은 맥락의 항소 포기 가능성이 크게 관측됐으나 최근 건강 문제 등을 거론한 박 전 대통령 측이 전략 전환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법조계 의견도 대두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예정한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뒤 2주 내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형을 확정하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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