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임대업 등으로 등록된 아울렛과 복합쇼핑몰이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재를 받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됐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신세계그룹의 복합쇼핑몰 스타필드 등 현재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대형 쇼핑몰들이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되며 규제를 받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대규모 유통 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2016년 12월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2월 전체회의에 상정된 이후 8차례나 법안 소위에서서 논의됐다.


하지만 일부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해 번번히 처리가 무산됐다. 하지만 이날 열린 정무위 법안 소위에선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과 스타필드, 롯데몰과 롯데피트인 등 부동산개발업자·임대업자 등으로 등록된 9개 법인(15개 브랜드)에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해 공정위가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신세계의 경우 신세계프라퍼티가 운영하는 스타필드 하남점과 코엑스점, 고양점 등 복합쇼핑몰 3곳 모두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센트럴시티 등이 적용 대상이다.


이 외에도 서울 영등포 경방 타임스퀘어와 판교 아브뉴프랑, 인천 스퀘어원, 와이즈파크 등도 포함된다.


앞서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들 쇼핑몰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개정안은 다음달 정무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들 쇼핑몰은 향후 업체에서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판촉비용 부당 전가, 판촉행사 참여 강요 등 판매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갑질’을 할 수 없다.


또 계약 기간 내 임대료 등의 비용 인상도 불가능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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