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을 등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게임’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WHO가 이를 규정해버릴 경우 이에 따른 여파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서울 강남구 롯데액셀러레이터에서 ‘ICD-11 게임질병코드 등재,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재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제자로 나선 한덕현 중앙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WHO의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추가 연구를 통해서 WHO의 논리는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중독은 대상에 대한 갈망, 내성, 금단 증상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분류될 수 있는데 게임은 진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WHO가 설명한 일상생활 장애 등의 질병 증상도 이것이 게임 때문인지, 우울증 등 다른 요인이 있는지도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 역시도 “질병코드 등재로 데이터, 정확한 측정기준 없이 진행되고 있다. 게임 장애가 질병코드로 중독된다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심각해 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게임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게임산업은 전체 11조, 해외 수출 5조를 상회한다”며 “문화콘텐츠산업에서 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더구나 우수한 인재의 창의력이 산업의 기반인데 앞으로 인재영입은 고사하고 기존 산업 종사자들이 혼란과 자괴감만 느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강경석 게임본부장도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되면 주이용층인 청소년들은 환자로 낙인되 사회적 부작용이 크다”며 “교육부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를 높였다.


한편, 앞서 지난달 WHO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WHO는 ICD-11 초안을 통해서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해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거나 확대하는 게임 행위의 패턴을 장애로 정의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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