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은 이희철씨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긴급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경남제약은 전 대표이사 최대주주인 이희철씨가 지난 26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긴급 이사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번 경남제약이 철회한 안건은 신규 이사 4인과 감사 후보 1인 선임의 건, 전환사채 발행한도 완화 그리고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의 건이다.


앞서 경남제약은 최대주주 이희철 전 대표가 보유한 234만4146주(20.84%)의 지분을 250억원에 에버솔루션 텔로미어에 매각할 예정에 따라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일 국세청이 이희철 전 대표의 지분 전량을 압류하면서 이 전 대표의 지분매각이 어려워지자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안건을 철회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이번 피소에 대해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향후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제공=경남제약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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