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새롬 기자]‘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이 확정됐다. 지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 만의 일이다.


대법원 3부는 27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8년 만에 잡힌 진범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오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은 최초 목격자였던 최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사건이다.


출소 이후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받고 살인 누명을 벗었다.


이후 검찰은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된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앞서 지난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후 범행을 자백했으나 진술 번복 및 구체적 물증이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김씨는 당시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부모의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토대로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으며 그 방법이 잔인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아니었고 불우한 가정환경 및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던 것을 미루어 사리분별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초목격자가 어째서 범인이 됐나?


아버지를 일찍 여읜 최씨는 당시 다방에서 배달 일을 하던 중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오토바이를 몰고 약촌 오거리를 지나던 최씨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있는 택시기사를 발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최초목격자였던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되려 그를 범인으로 몰았고 최씨는 경찰의 폭력과 강압에 못 이겨 거짓자백을 했다. 이후 사건 발생 20일 만에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진범 김씨는 2003년 용의자로 지목돼 긴급체포 됐으나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풀려났다. 누명을 쓴 최씨가 이미 복역 중에 있던 터라 진범이 나타나는 순간 이전 수사는 모두 거짓이 되기 때문이다. 이후 최씨가 만기출소한 뒤인 2016년 진범이 붙잡혔다.


이 사건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해 8월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사건으로 지목하며 사과했다. 특정사건을 언급하며 검찰 수장이 직접 사과한 것은 처음이었다.


아울러 과거사위 역시 지난해 2월 검찰권 남용 및 인권침해 등에 따른 ‘재조사사건(1차)’으로 12건을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약촌 오거리 사건도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가혹행위를 했던 경찰, 부실수사를 한 검사, 사건 목격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사 중 최씨에게 사과를 건넨 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페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