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서울시 교통카드 단말기 시스템 용역입찰에서 담합한 LG CNS와 에이텍티앤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2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LG CNS와 에이텍티엔이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행위를 벌인 사실이 적발 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LG CNS 와 에이텍티엔 등 2개 사업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100만월을 부과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3년 3월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 건이다.


LG CNS와 에이텍티앤 2개사는 사전에 LG CNS를 낙찰자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조사결과 LG CNS는 에이텍티앤이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고, 투찰가격은 LG CNS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투찰 하도록 제안했고, 에이텍티엔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LG CNS는 이미 2004년부터 1기 사업을 낙찰 받아 수행하고 있었다.


축적된 기술력을 통해 여유롭게 에이텍티앤을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결국 2기 사업은 LG CNS가 따냈다.


이에 공정위는 담합행위를 주도한 LG CNS에 과징금1억7300만원을, 에이텍티앤에도 78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향후 수도권 대중교통과 관련한 신교통카드시스템의 단말기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LG C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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