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동빈 회장이 구속 수감된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주사에 편입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후지필름 ▲롯데상사 ▲롯데아이티테크 등 1170억원에 상당하는 지분에 대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신 전 부회장의 이번 주식매각결정은 ▲한국후지필름 ▲롯데아이티테크 ▲대홍기획▲롯데로지스틱스 ▲롯데지알에스 등 6개 계열사를 롯데지주로 편입하기 위해서 분할합병 결정에 따른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마감 시한은 지난 19일까지였다.


이렇게 신 부회장이 매각을 진행한 주식은 한국후지필름 지분 1만 2360주(지분율 8.78%), 롯데상사 7만1894주(8.03%), 롯데아이티테크 34만1480주(3.99%) 등 이었다. 회사별 행사 금액으로 보자면 한국후지필름이 550억원, 롯데상사 365억원, 롯데아이티테크 260억원 가량이었다.


이렇게 신 전 부회장이 추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서 한국 롯데에서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롯데지주, 롯데쇼핑 등 극소수만 남게 된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월 롯데지주에 분할합병된 상장사 주식 97%를 매각하고 7000억원 가량의 현금을 챙겼었다. 당시 신 전 부회장은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해당 회사들에 대한 분할과 합병을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서 풋옵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이번 신 전 부회장이 주요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을 보고 경영권 포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있다. 사실 이번 비상장 계열사 지분 매각으로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지주 지분율은 현재 0.2%보다 더 낮아지며, 롯데쇼핑 지분율도 0.48%로 미미한 수준이다. 결국 주주로서의 목소리 역시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번 주식 신 전 부회장의 주식 매각에 대해서 롯데 안팎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번 신 전 회장의 주식 매각과 관련해 “롯데의 경영권 분쟁은 누가 경영권을 쥐느냐 문제가 아니라 12만 임직원을 포함한 약 36만명(협력업체 포함 인력)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며 “형제간 경영권 분쟁을 시발점으로 오늘날 롯데의 힘겨운 상황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경영권 분쟁을 촉발한 사람들 중 누군가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는 완전히 포기하고 일본 롯데만이라도 경영권을 회복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지만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롯데홀딩스 이사회만 봐도 신동빈 회장이 뇌물공여혐의로 법정구속이 된 상황에서도 대표이사사임을 제안하자 이를 수용하는 대신해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었다.
재계는 이러한 롯데홀딩스의 결정에 대해서 법정구속된 신 회장을 신뢰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때문에 신 전 부회장의 경영일선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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