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은배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부인 김윤옥 여사도 금품거래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근 시일내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서잉 높아 지고 있다.


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소환 물망에 오른 것은 역대 세번째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 소환 대상이 된 바 있다.


24일 법조계에 소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 불법자금 수수 과정에 연루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어떤 형태로든 불가피한 상태로 판단하고 그 시기와 방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14개 안팎의 범죄 혐의를 담았다.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법원에 청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4회에 걸쳐 현금 총 3억5천만원과 의류 1천230만원어치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있다.


또한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11년 3월 회장 연임을 희망하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전달받는 데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와 함께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4일 소환한 이 전 대통령에게, 이 전 회장과 이 전무의 진술·자수서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물었으나 이 전 대통령은 금품이 오고 간 사실에 대해 전혀 모른다며 김 여사의 관여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겐 국가정보원이 청와대로 건넨 10만달러(약 1억원)의 유용과 관련한 연루 의혹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2011년 10월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상황에서 국정원에서 건네진 10만 달러를 김 여사를 보필하는 여성 행정관에게 넘겼다고 진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0만 달러 수취는 인정했지만, 자금의 용처에 적합한 대북공작금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 소지는 없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김 여사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의 직접조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 기소 전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서다.


김 여사의 조 사가 진행될 경우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김 여사의 조사는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상황과 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예우 등이 고려 돼 비공개 조사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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