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법조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스페셜경제=김영식 기자]무려 10여 개가 넘는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법조계에선 예견된 절차란 평가와 함께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보이콧’이 결정타로 작용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MB 구속영장 발부…재판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와 관련,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사유로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이미 확보된 수많은 진술과 증거 등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구속 전 마지막 소명기회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까지 스스로 포기한 점 역시 이번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영장심사는 결국 구속 전 자신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 점과 이를 포기했을 경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보이콧’ 당시부터 법조계에선 구속 의견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20일 “지난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제시한 ‘증거 인멸 우려’와 관련, 이 전 대통령 혐의 가운데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한 수많은 진술과 증거 등이 확보됐다는 점이 치명타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 발부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를 인정한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셈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영장심사 보이콧’ 구속 이미 예견(?)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 보유하면서 300억 원대 비자금을 빼돌리는 한편, 삼성전자로부터 60억 원대 다스 소송 비용을 대납 받은 점을 들어 각각 횡령과 뇌물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검찰은 다스 관련 내용을 포함, A4 용지 207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와 8만쪽이 넘는 관련 자료를 앞서 법원에 제출했고, 재판부 역시 이번 구속영장 발부로 검찰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한 셈이 됐다.


결국 이날 영장심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보이콧에 따라 검찰 측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로만 진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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