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그동안 목표 매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만큼 수수료를 부과했어야 했던 코레일유통 운영 계약서가 개선된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밝혔다.


코레일유통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기차역과 전철역(국철) 구내에서 생활용품 및 음식 등을 판매하는 유통업과 광고업 및 임대업 등을 하는 사업자들이다.


그동안 코레일유통 전문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의 경우 입찰 참가 당시 제안한 매출액의 90%를 미달할 경우 차액분에 대한 수수료를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을 고객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보고 코레일유통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다.


따라서 월 평균 매출액이 전문점 운영자가 제안한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와 연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총 매출액의 90% 미만인 경우에 연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이 개선된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지적했고 코레일유통 측이 이를 받아들여서 삭제했다.


아울러 임대수수료 조정에서 증액만 가능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한 손질도 나왔다. 코레일 유통은 매장운영과 관련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 증감되었을 경우 계약의 내용을 당사자가 협의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험 강제 조항도 바뀐다. 그동안 코레일 유통의 경우 전문점 운영자가 영업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해 보험가입을 강제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률상 가입의무 있는 보험만 가입하면 되도록 바뀌었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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