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드 보복?…'中 선전 영업장 폐쇄'

롯데그룹의 잘나가던 롯데케미칼이 연이은 악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분위기다.

[스페셜경제=최은경 기자]중국의 대표적인 보복 대상이었던 롯데그룹의 잘나가던 롯데케미칼이 연이은 악재에 곤혹을 치르고 있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를 제공한 대가로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된 롯데그룹의 수난이 1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사이 피해 금액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사드보복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나오지 않고 있어 롯데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다. 앞서 지난해 3월 중국 당국이 롯데마트 창저우 2곳에 대해 영업정지 통보를 해 롯데그룹은 큰 타격을 입었다. 당시 이유는 소방점검이었다.


이 같은 중국의 보복 조치는 선전시에 있는 롯데의 화학사업 부문 롯데케미칼 현장 영업장 폐쇄로 번지고 있다. 여기에 사외이사 재선임 권고에 반박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다.


특히 그간 유통 사업 부문에만 사드 피해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보였지만, 실상 화학부문에서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양새가 드러나면서, 롯데는 여전히 사드보복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국이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번에도 롯데마트와 같은 제재가 길어질 경우, 또 한 번 롯데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온다.


화학 사업 부문 전방위 압박 “어쩌나”


사외이사 3명 재선임 부적절 논란 지적까지<왜>


‘소방법 위반’이 사유?


최근 <아시아경제> 단독 보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의 자회사인 롯데첨단소재의 선전시 사업장은 지난해 3월 8일 이후 현재까지 출입 금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중국 소방 당국은 선전시 내 한 오피스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 점검을 해 진단을 내렸다.


점검결과에 따르면 건물주가 처음 설계할 당시 들여와 같은 건물 내 다른 사무실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중인 바닥재와 카페트 등이 소방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진단 이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무실 문 앞엔 중국 소방당국이 붙여놓은 붉은색 출입금지 스티커가 붙어 있는 상태다.


지난해 롯데케미칼 자싱법인이 소방법 위반 등을 이유로 벌금 등을 낸 적은 있지만, 롯데 화학 사업 부문을 통틀어 폐쇄 조치를 받은 곳은 이 곳이 유일하다.


해당 영업장은 영업ㆍ인사ㆍ재무 등 직원들을 포함해 20~30여 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들은 1년 동안 재택, 현장 방문 근무를 병행하고 있다.


관련 일각에선 선전시에 롯데마트가 없어 대신 롯데케미칼이 타깃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선전시의 경우 롯데 화학 사업의 전략적 요충지기 때문에 롯데마트처럼 철수를 고려할 수도 없는 상태다.


선전시를 중심으로 동관, 해주까지 이어지는 공장 밀집 지역에 화학 제품을 납품하고, 가까운 홍콩의 경우도이 곳에서 영업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첨단소재는 지난 2016년 4월 삼성그룹으로부터 롯데가 인수한 화학회사로 현재 롯데정밀화학, 롯데비피화학과 함께 롯데케미칼의 자회사로 자리 잡은 기업이다.


생산하는 품목은 고품질 플라스틱 소재인 ABS와 폴리카보네이트(PC) 등이며, 중국 상하이와 선전에 법인과 영업장을 두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둥관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각의 이 같은 우려에 대한 사측 입장을 듣기 위해 <본지>는 롯데케미칼 측에 접촉을 시도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롯데첨단소재 측으로 문의하라”며 사실상 책임을 떠미는 등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에 재차 통화를 시도해 롯데첨단소재 측에 연락이 닿았으나 관계자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을 받아들었다.


롯데케미칼은 19일 열린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 권고를 받았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결국 의결했다.

사외이사 연임 반대 권고 나온 까닭은


이런 가운데 롯데케미칼은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철수·김윤하·박용석 사외이사 후보의 재선임 안을 상정할 예정이지만, 이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은 그리 곱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의 롯데케미칼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사외이사 4명 중 3명의 재선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소는 재벌개혁운동, 금융시장개혁운동, 소액주주운동을 이끌어온 각계의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지배구조개선을 통한 기업가치제고’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시장의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지배구조관련 전문연구소로 알려졌다.


연구소 측은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과 김윤하 전 금융감독원 국장, 대검 차장검사 출신인 박용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등 3명의 재선임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신동빈 롯데 회장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판결 후에도 회사 등기이사를 사임하지 않았고, 이사회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 회장에 이사해임 등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롯데케미칼 이사회가 임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김철수·김윤하·박용석 후보의 재선임에 반대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용석 변호사의 경우 독립성 부족과 이해 상충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에 따르면 그는 검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광장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연구소 측은 “박 변호사는 소속 8개 회사의 현대로지스틱스 지분 인수 시 중국 기업결합신고를 대리한 바 있다”며 “롯데쇼핑의 108개 세무서 상대 부가세 불복소송과, 지배주주 일가인 신영자의 아들이 지배하는 비엔에프통상의 배임수재혐의 형사재판 대리 등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접 박용석 후보가 수임한 것은 아니지만,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법무법인이 지배주주와 계열사에 법률대리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롯데케미칼은 19일 열린 제4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반대 권고를 받았던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결국 의결했다.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던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이 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업계 특수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 롯데케미칼이 이 같은 난제들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소홀할 경우 자칫 ‘잘’ 나가는 현재 호황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업계의 의견이 나온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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