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김진우 기자]일반적으로 중소기업 대표는 기술개발, 시장개척, 유통, 구매 등 기업활동의 대부분을 혼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활동만으로도 눈코뜰새 없이 바쁘다보니 자신의 기업임에도 재무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대부분의 자산이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누적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 가치를 높이게 된다. 이렇게 높아진 주식가치는 지분변동 시에 과도한 금액의 세금을 발생시키게 된다.


만일 기업상속 또는 증여를 위해 지분을 변동시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50%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 정도의 세금은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 액수가 될 수 있다. 세금납부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 놓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기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셈이다.


MTT 신용완 대표는 “사업부족자금으로 자금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과 입찰 요건을 맞추기 위한 경우 등 일정금액 이상의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 매출을 과다하게 상승시키거나 비용을 누락시켜 생겨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반드시 조기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만큼 위험한 것이 ‘가지급금’이다. 대개 당장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하기에 영업관행, 리베이트, 접대 등을 무시할 수 없는 관계로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은 가지급금을 정상적인 기업활동으로 보지 않고 대표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먼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발생시켜 인정이자만큼 기업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증가시키며, 만일 기업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차입금 이자비용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법인세 부담을 이중으로 가중시킨다.


이러한 이익잉여금과 가지급금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사례를 꼼꼼히 따져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적합하게 세금을 절감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최근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직무발명보상금과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기업 내에 기술개발 동기를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기업 CEO들이 특허권 자본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무형자산인 특허를 자산화시켜 기업에 양수도함으로써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분하는 것으로 특허권 자체가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할 수 있기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업컨설팅 전문 MTT 신용완 대표는 기업의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문제해결을 돕고자 특허권을 활용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및 제도정비에 대하여 실시간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전자신문교육센터에서 예비 및 초기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전략, 다양한 사업화 자금을 활용하는 전략에 대한 교육도 진행중이다.


이익잉여금 및 가지급금 해결에 관한 상담은 네이버 카페 '특허 활용의 모든 것'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상담 신청자에게는 신용완 대표의 저서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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