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경제=선다혜 기자]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임대료를 놓고 롯데면세점과 한차례 난항을 겪었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번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사업자들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15일 인천공항 측은 “‘객단가’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안에 대해서 T1 면세사업자들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인천공항 측의 발표에 대해서 T1 면세점 상버자들은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 측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용역검토결과 객단가의 신뢰성 문제 및 구매력이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산출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돼 이를 반영한 임대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도출됐으며 이에 대해서 사업자들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객분담률은 면세점 뿐만 아니라 제2여객터미널(T2) 오픈 이후 임대료 조정 대상인 8개 상업시설 업종에 공통으로 명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임대료 조정 기준”이라며 “임대차 계약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브리핑에 대해서 T1 면세점 사업자들은 부인했다. T1 사업자들의 경우 항공사 이동에 따른 객단가 변화를 감안해 임대료 인하폭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전달했다며 인천공항 측이 일방적으로 임대료 조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서 한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입장은 지금까지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애매한 말만 내놓으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인천공항공사 측이 임대료를 깎아주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T1 사업자들은 인천공항이 제2여객터미널 이전 항공사의 여객분담률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우선적으로 감면하고, 4개 구역별로 반기별 실제 여객분담률 감소비율을 산정해 추후 임대료를 조정해준다는 방침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몇 백억에 달하는 임대료를 후정산 해주겠다는 인천공항의 방식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사진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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